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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된 상태인데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알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신청해 볼 예정이거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안내대상자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 보니 이런 화면이 먼저 떴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이 나오는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중에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고 싶은 상황일 것이므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넘어간 화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을 보면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가 있으니 클릭한 다음 5월에 알아보고자 할 땐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상반기 분일 경우에는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안내대상자(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가 되어 결과로 나오게 될 텐데 귀속연도, 안내문종류,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개별인증번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 확인해 본 결과 신청안내대상자 여부가 '부'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근로장려금 안내제외사유를 보니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정산 시 2.4억원 초과(예상)되어 안내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그 밑으로는 자녀장려금 안내제외사유도 볼 수 있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도 볼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신 분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로 홈택스 내 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려금> 자주묻는 Q&A를 참고해 보시거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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