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미루다가 시기를 놓쳤거나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Image by vectorjuice, on Freepik

 

 

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서 사업소득이 되어 최근에 모두채움(납부) 대상이 되었고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지난 해에 왔던 안내문과는 다르게 납부할 세액도 같이 알려줘서 안내된 내용에 따라 편하게 신고하고 쉬운 방법으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예전에 납부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무신고 상태로 그냥 건너뛰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거주지로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포함해서 내야 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종소세 신고를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서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로 납부까지 했었지만 알고 보니 늦게 신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결정에 후회하며 다음부턴 제때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28x90

 

그렇지만 아직도 종소세를 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포리아> 이미지 출처: 국세청

 

 

타당한 이유 없이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부과사유에 따라 가산세액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참고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정기신고의 법정기한이 지난 일수만큼 늘어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며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신고 및 납부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경과일수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Image by rawpixel.com, on Freepik

 

 

예를 들어 천만원의 납부세액이 있는데 기한 후 신고로 6월 2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경과일수가 20일이므로 20배나 되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산세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44,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미루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기한 후 신고까지 하지 않고 있으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이 어렵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Image by vectorjuice, on Freepik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게 제한되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추계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계는 국세청(세무서)에서 소득과 비용을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사업소득일 경우 필요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직접 신고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고 절세와 세금공제의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인 계산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란 걸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추계로 진행되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원래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납부해야 될 것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지자체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이며 신고기한을 놓쳤지만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로 절반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능한 상황에 따라 서면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PC를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니 가능한 시간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 거예요.(미국에서 전화할 경우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82> 126)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 이제부터라도 종소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 돌아왔을 때 미루거나 탈세하지 말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참된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