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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로 총 100만원의 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알바를 하거나 직장은 있어도 박봉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어 매번 생활비가 부족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계적인 자활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을 돕고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게 되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알았다면 지원자격이 궁금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1분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내용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급방식은 시·군별 지역화폐(모바일, 카드)입니다.
성남시는 지급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1분기는 3월 4일~4월 9일까지 심사·선정기간으로 지급 개시는 4월 20일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잡아바 어플라이'를 입력 후 찾으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버튼을 남겨드릴 테니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겠고 열린 화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서 약관동의 후 본인인증을 해준 다음 안내에 따라 계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된 상태에서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 준비해야 될 필수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4년 2월 29일~3월 29일 발급본)는 해당자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을 제출될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리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가 가능하지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서유로 대리신청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기본소득 사업문의로 1877-2341 혹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연락해 보시면 되고 경기지역화폐 카드문의는 1899-7997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사업별 문의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비록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지만 상당히 많은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적인 자활과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여 자활급여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